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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대한카이로프랙틱교육위원회

​한국의 카이로프랙틱 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.

교육가이드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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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적 교육 가이드라인

카이로프랙틱과 관련된 법이 없는 나라에서 법제정을 목표로 2006년 [세계보건기구(WHO)의 카이로프랙틱의 기본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지침 발표]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시적 과정을 시행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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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교육가이드라인

​국제적으로 최소 4,200 시간의 정규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이 국제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(CCEI)와 이에 속한 각 지역의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의 모임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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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 신청안내

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본문의 교육 기관 중 하나여야 하며 교육위원회에 교육장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후 서류 심사 및 방문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 

​대한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

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26. 2층

02.477.14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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